전자발찌 대상자, 국외 도주 첫 사례…성폭행 전과자 일본행

전자발찌 대상자, 국외 도주 첫 사례…성폭행 전과자 일본행

입력 2018-03-29 23:16
수정 2018-03-29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범죄 등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당국 감시망을 피해 국외로 도주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발찌 끊고 국외 도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전자발찌 끊고 국외 도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29일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2014년 출소했다. 현씨는 7년간 위치추적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그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 하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중단돼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현씨의 행방을 의뢰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조사한 결과 현씨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