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29일 충북 청주시 천주교 내덕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주교 청주교구의 사죄를 촉구했다. 성심 맹아원은 천주교 청주교구에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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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29일 청주시 천주교 내덕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천주교 청주교구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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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29일 청주시 천주교 내덕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천주교 청주교구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11월 8일 성심맹아원 기숙사에서 11살이던 김양이 몸에 상처투성이로 의문사를 당했다”며 “하지만 당시 맹아원을 운영했던 수녀회나 청주교구의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족들은 삶의 모든 것을 잃고 6년간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교회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김양 부모와, 대책위 김은순·안기원 집행위원 등 4명은 삭발식을 가졌다. 김양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은 “김양의 몸에서 상처와 멍이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청와대 제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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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삭발을 한 김은순 대책위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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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삭발을 한 김은순 대책위 집행위원
김양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44·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이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김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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