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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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김씨가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폭로 다음 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수차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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