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갖고 다닌 대학생 ‘퇴학’

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갖고 다닌 대학생 ‘퇴학’

입력 2018-03-14 21:52
수정 2018-03-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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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알몸과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던 대학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여학생들 합성 알몸 사진 갖고 다닌 대학생
여학생들 합성 알몸 사진 갖고 다닌 대학생
한양대는 14일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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