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월 평균 7000원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월 평균 7000원 인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2-28 22:26
수정 2018-02-28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대 3만 7890원 올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1만 600원(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오른다. 4월부터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는 수령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7000원(최대 3만 7890원)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수령액이 월 평균 1만 6940원 오른다. 이에 따라 24년 10개월간 국민연금을 낸 뒤 5년간 수급을 연기한 A(65)씨는 지난해 12월 기준 월 199만 4170원에 3만 7890원을 더해 4월부터 203만 2060원을 받게 된다.

7월부터는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29만~449만원에서 30만~468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 2100~40만 4100원에서 2만 7000~42만 12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므로 최고 보험료는 21만 6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