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형사재판’ 발간
일제가 근대 사법제도를 동원해 의병 활동과 3·1운동에 참여한 조선인을 대거 탄압했던 기록이 공개됐다. 이들은 자국민이 아닌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가하는 등 우리 민족에 모욕을 주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발간했다.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3·1운동 주도자인 손병희 등에게 내린 판결문.
국가기록원 제공
국가기록원 제공

국가기록원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발간했다. 술을 마시고 순검을 상해한 피고에서 장(杖) 80대 처벌을 내린다는 한성재판소 형사 제1호 선고서 등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국가기록원 제공
같은 해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내려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에 대해 태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에게 태형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정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조선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퍼지자 형법(소요죄·방화죄)과 보안법, 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을 재판했다. 1919년에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을 제정해 2년이던 형량을 10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간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