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2-22 16:20
수정 2018-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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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규호 횡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 민지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6급)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반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규호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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