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일찍 먹는다고 네가 일렀지” 흉기 들이댄 공무원

“점심 일찍 먹는다고 네가 일렀지” 흉기 들이댄 공무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4 11:34
수정 2018-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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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특수협박 혐의 징역 6월 선고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인해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께 보건소 1층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 목에 흉기를 들이댄 뒤 “네가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지”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고자질한 것으로 오해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컸을 뿐 아니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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