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사법발전위원장은 사법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퇴임 때까지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2018-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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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