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살해범 범행도구는 ‘태블릿PC 케이블’

초등생 유괴·살해범 범행도구는 ‘태블릿PC 케이블’

입력 2017-03-31 14:46
수정 2017-03-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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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 “끈 종류에 의한 목졸림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잇는 케이블 선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A(17)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조사 때부터 범행동기를 제외한 범행 과정에 대해 변호사 입회하에 일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태블릿 PC 케이블 선은 보통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려받거나 반대로 태블릿 PC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때 사용한다.

A양은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끝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앞서 경찰도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A양은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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