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쳐 생활비 조달한 명문대학원 출신 실업자 실형

택배 훔쳐 생활비 조달한 명문대학원 출신 실업자 실형

입력 2016-07-28 07:10
수정 2016-07-28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1년에 520회 절도…채무 탓 범행 주장 납득 안돼”

남의 집 택배를 훔쳐 팔아 생활비를 조달한 명문대 대학원 출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 성남시 등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돌며 5천4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훔친 물건 중 음식은 자신이 먹어 치우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처분해 1천500만원 상당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 벽걸이 TV나 전기밥솥 등 부피가 큰 물건도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520회에 달하는 점을 보면 김씨가 얼마나 범행에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시작할 당시 부채가 약 1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