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 소개하며 “돌싱이니 잘해봐”…법원 “징계 적법”

女장교 소개하며 “돌싱이니 잘해봐”…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16-07-25 11:49
수정 2016-07-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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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자 교제 부추기는 발언…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부적절”

부하인 여군 간부를 ‘돌싱’(이혼해 다시 독신이 된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이라고 공개석상에서 소개한 군 지휘관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모 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 최모 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인 A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장교의 과거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장교의 진술 외에는 자신이 A씨를 가리켜 ‘돌싱’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돌싱’ 발언을 했다 해도 이는 그 자리에 있던 B군무원을 가리킨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돌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며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군무원을 ‘돌싱’이라고 지칭하며 A장교에게 소개한 것이라 해도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혼 이력이 공통된다는 점을 빌미로 기강 확립이 중시돼야 할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경우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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