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살인범 “여친 모욕 발언에 범행”

‘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살인범 “여친 모욕 발언에 범행”

입력 2016-07-23 21:42
수정 2016-07-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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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혐의 영장 신청…시신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 모(49·공장직원)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탓에 언쟁하다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내 집으로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모욕하는 발언에 서로 폭행했다”며 “결국 (여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밀린 휴대전화 비용 등을 계산해 달라고 해 최근에도 대신 밀린 요금을 결제해주는 등 평소에도 요구가 종종 있었다”면서 “이날도 연락이 뜸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싸움하다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신 유기에 대해 “뜨거운 날씨에 시신을 다른 곳에 둘 수 없어 처리 방법을 고민하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 모(3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달아났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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