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케미칼 200억대 소송 사기’ 기준 前사장 구속

檢, ‘롯데케미칼 200억대 소송 사기’ 기준 前사장 구속

입력 2016-07-23 10:03
수정 2016-07-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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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첫 구속…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도 본격조사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롯데그룹 수사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잘 모른다”며 구체적 진술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함께 제2롯데월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기 전 사장 구속으로 롯데케미칼 비리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허수영(65) 현 사장이 조만간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허가를 따내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 관료 등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6일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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