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규모 집회… 늘어나는 주민 소음 민원
새달부터 주거지 기준 이상 소음 발생 때 인근 주민들 불편 고려해 즉시 중지 명령학교·병원 인근서도 앰프 일시 압수 추진
야간에는 장소 관계없이 사용 금지 검토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주민 시위에서 빚어지는 소음이다. 한강맨션 인근에 사는 김모(42)씨는 “집회의 자유도 있지만 조용히 지낼 권리도 있지 않으냐”며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주택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집회가 급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부터 주거 지역에서 집회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주간 65㏈·야간 60㏈)이 발생할 경우 바로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예 확성기나 앰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때만 바로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지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및 앰프를 압수해 일시 보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장기적으로 확성기 및 앰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확성기나 앰프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집회·시위권과 일반 시민의 평온권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 지역은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지내야 하는 공간이고, 야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취침하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 등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14년 소음 기준이 강화돼 현재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이다.
경찰이 2년 만에 다시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이익 갈등으로 인한 주거지의 소규모 집회가 늘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민주화 시위가 많아 시민들도 집회 소음에 관대했지만 요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연다’는 인식이 퍼지다 보니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2005년 2만 3585건이던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지난해 4만 4242건으로 87.6% 급증했지만, 100명 이상 집회는 같은 기간 19.1% 감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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