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의 하루 노역대가 400만원 논란

전두환 차남의 하루 노역대가 400만원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1 14:17
수정 2016-07-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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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벌금 낼 능력 없다”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이 양반들은 일당이 400만원씩이네. 허면 한달 봉급이 1억 2000만원, 연봉은 14억원! 하! 내가 노역할테니 날 시켜주쇼하는 사람들 늘어 가겠네” “쟈들이 노역을 하면 남들보다 백배는 더하냐. 순전 지들을 위해 만든 법”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의 하루 노역댓가가 400만원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으나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한 두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이날 오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 6000만원, 이씨는 34억 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미납된 벌금액수로 따져보면 노역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환산된 것이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금까지 1억 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을 낸 게 전부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하루 노역대가가 400만원으로 계산됐다는 소식에 강한 반발을 했다. 한 누리꾼은 “아니 무슨 근거로 일당 400만원?? 나라라도 구하시나들...”이라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좋아하는 최저임금 적용해야지 뭔 일당이 400만원이여? 미친겨? 최저임금 적용하면 없다던 돈이 마련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텐데...”라고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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