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야동 질려서”…성관계·몰카 7천장 촬영한 IT회사 간부

“평범한 야동 질려서”…성관계·몰카 7천장 촬영한 IT회사 간부

입력 2016-06-27 13:51
수정 2016-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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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집 안에서는 소형 몰카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집 밖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사진 수천장을 찍은 IT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다음 그들의 동의 없이 12명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유포했다.

IT 중견기업 차장인 그는 기존의 음란물 감상에 식상하다는 이유로 고가의 촬영장비를 직접 구입한 뒤 촬영, 편집했다. 10만원을 받고 이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집 밖에서도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을 보면 동영상을 촬영했다.

허벅다리, 미니스커트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7천여개에 달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 여고생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압수하고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등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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