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자신의 집 앞마당과 텃밭에서 양귀비 134그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자신의 집 앞마당과 텃밭에서 양귀비 134그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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