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골라…2인조 강도행각

여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골라…2인조 강도행각

입력 2016-06-15 12:38
수정 2016-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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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망보고 다른 한 명은 둔기 위협…주범 징역 4년 선고

심야에 여성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3차례 강도 범행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망을 봐준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께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경북 김천과 구미시 편의점에서 잇따라 유사한 범행을 했다. 여성이 혼자 일하는 곳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 고등학교 후배인 B씨는 미리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 유무 등 동향을 살피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3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했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공갈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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