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입력 2016-06-01 17:12
수정 2016-06-01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5일 서초구 신반포로에 새롭게 문을 연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했다. 이 센터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평생학습 공간으로 서초구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설 라운딩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담, 검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공지원 공간으로, 단순한 학습 시설을 넘어 생애 주기별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초구 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행사를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이번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며 “서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