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법원 “지위와 영향력 이용해 죄질 나쁘다”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66)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임 전 이사장은 1억7천300만원, 임씨는 2천7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박동열(63·불구속 기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던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 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청장은 실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이사장을 역임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일하던 199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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