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람선 침몰’ 특별수사팀 편성…오늘 선체 인양

경찰 ‘유람선 침몰’ 특별수사팀 편성…오늘 선체 인양

입력 2016-01-28 11:15
수정 2016-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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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규명·관계자 과실 여부 집중 수사방침

경찰이 한강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침수 한강유람선, 예인 준비작업 개시
침수 한강유람선, 예인 준비작업 개시 서울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 유람선에 대한 예인 준비작업이 28일 오전 서울 영동대교 부근에서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6명의 승객과 승무원 5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던 이 유람선은 지난 26일 오후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됐지만 승객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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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준비작업 개시된 ’침수’ 한강유람선
예인 준비작업 개시된 ’침수’ 한강유람선 서울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 유람선에 대한 예인 준비작업이 28일 오전 서울 영동대교 부근에서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6명의 승객과 승무원 5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던 이 유람선은 지난 26일 오후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됐지만 승객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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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신설된 지능범죄수사대 해양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특별 수사전담팀(TF)을 편성해 침몰 원인과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해양경찰 출신 해양 전문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더불어 선박 관리가 적절히 잘 됐는지, 출항 당시 한강의 결빙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유람선 운영 주체인 이랜드크루즈 등 업체 관계자와 선장, 관련 공무원 등의 과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당시 한강에 유빙이 떠다니는 등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경찰은 출항에 큰 법규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내려지지 않아 출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결빙이나 유빙이 있으면 운항을 중지하게 하는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랜드크루즈 소유의 정원 165명·125t급 유람선인 코코몽호는 1986년 8월 건조돼 선령이 30년이 됐다.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코코몽호는 관광 목적의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단거리 유람선이어서 유람선과 단거리 교통 선박을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 7년 더 운항할 수 있다.

선령이 30년을 넘기면 운항을 금지하는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4일 자로 시행되지만 부칙에 7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부터 코코몽호 인양 작업에 착수했다.

크레인에 선체 선미와 후미를 고정하고 선박 내부에 찬 물을 퍼내고서 바지선에 실어 난지선착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작업은 이날 오후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인근 뚝섬선착장으로 임시로 옮길 계획이다.

경찰은 코코몽호가 인양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양 전문가 등을 투입해 감식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결빙 시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코몽호는 이달 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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