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어치 쪽파 훔친 노인 처벌 어쩌나

1만원 어치 쪽파 훔친 노인 처벌 어쩌나

입력 2016-01-28 10:05
수정 2016-01-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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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72·여)씨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혼자 산다.

컨테이너박스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화장실은 제 기능 하지 못한지 오래된 듯 보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박스 안에는 한기가 가득 찼다.

이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생계가 어려워졌다.

매일 아침 인근 재래시장으로 가서 지내고 밤이 되면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와 쪽잠을 잔다.

매달 20만원의 노령연금이 이씨의 수입 전부다.

이씨의 슬하에 자식이 6명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19일 오후 4시 기장읍에 있는 텃밭에서 1만원 상당의 쪽파 1㎏을 훔쳤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이씨는 반찬거리가 없어서 쪽파를 훔쳤다고 했지만 텃밭 주인은 “이전에도 여러번 쪽파를 뜯어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가 가벼워 훈방조치하려고 했으나 텃밭 주인은 처벌을 요구했다.

기장경찰서는 이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죄질이 가벼운 범법자의 처벌 감경을 심의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 이씨를 돕는 모금운동을 벌여 먹을거리와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주민들도 이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기장군 기장읍사무소도 이씨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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