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된 딸에게 폭력 휘둘러 숨져

생후 10개월된 딸에게 폭력 휘둘러 숨져

입력 2016-01-22 21:51
수정 2016-01-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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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경찰서는 22일 생후 10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이모(2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아이는 지난 20일 오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119구급대는 아이 얼굴에서 긁힌 상처와 타박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이씨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을 하자 진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에서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머리에 맞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이틀 뒤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던진 장난감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656g)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아이가 심하게 울자 옆구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찬 사실도 자백했다. 숨진 아이는 이씨 부부가 시험관 아기시술로 얻은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 아이로 알려졌다. 다른 자녀에게서는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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