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넣어 버린 70대 징역 12년 선고

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넣어 버린 70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6-01-14 17:47
수정 2016-01-14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4일 아내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때 죄질이 중하고 생명을 침해한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포항시 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김모(67)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