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 첫 재판부터 격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 첫 재판부터 격론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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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규정 지키면 법상 지위 인정”…전교조 “노조 지위 부인은 헌법에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은 해당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격론을 벌였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굳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노조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처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고용부가 원하는 것은 작은 준법이고, 법을 지키면 지금이라도 법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100명 가운데 1명이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을 당시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안정된 것만 봐도 이번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은 전교조의 노조 설립 신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해직자는 교원노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로 해직자인 비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조 설립 신고 자체가 당연히 반려됐어야 하는데 전교조는 가공의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전교조 규약의 문제점이 사후에 발견돼 수차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출생신고를 정정하라는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출생신고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아님’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해직자가 있다고 노조 자격까지 박탈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언제든 노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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