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제시·부안군 청구 ‘각하’…김제시장·부안군수 청구 ‘기각’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
새만금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 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며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일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형태로 지자체 간 분쟁이 해결됐다.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데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지를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매립지의 일부만 차지하게 되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김제시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이건식 김제시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