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경총 기습시위 7명 연행

“최저임금 1만원”…경총 기습시위 7명 연행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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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라”며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이다 7명이 연행됐다.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총회관 입구 위 처마에 올라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필요성’의 문제이며 실제 필요한 생계비를 놓고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면 1만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경총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서를 가져오면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1개 중대를 배치, 이들과 대치하던 경찰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알바연대 구교현(36) 집행위원장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로 연행했다.

시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인 2014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앞서 사용자 단체들에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계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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