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적힌 유통기한 낱개제품 미표시 처벌 불가”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 낱개제품 미표시 처벌 불가”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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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 대포장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대형 유통매장 법인과 점장 박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상자에 담겨 있던 제품을 판매용으로 소량씩 나눠 포장하면서 상자에 적혀 있던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이를 유통기한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효일자 2012. 8. 24.’라고 표시된 1㎏들이 상자에 있던 동태고니 14.8㎏을 100g씩 나눠 비닐랩으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팔거나 진열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태고니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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