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성범죄자가 아니네” 고지서 오류에 ‘혼란’

“우리동네 성범죄자가 아니네” 고지서 오류에 ‘혼란’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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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신상정보 배송…주민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가 전산·배송 시스템 오류로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가 표기된 채 배송돼 지역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법무부가 2011년 6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오류 표기된 채 그대로 배송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강원 춘천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A씨에 대한 우편 고지서가 최근 지역 주민 7천여 세대에 배송됐다.

문제는 A씨의 실제 거주지가 강원 춘천시임에도 해당 고지서에는 경기 가평군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점이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 수신자도 ‘경기도 가평군 퇴계동’이라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세대와 관내 어린이집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나 지난 2일 고지된 A씨의 잘못된 신상정보 우편물이 20여 일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배송되는 동안 법무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 본 상당수 주민은 ‘경기 수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평군에 거주하는 이른바 ‘다른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리가 왜 받아봐야 하는가’라고 의아해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 가평군이고 실제 거주지는 강원 춘천시지만,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측은 성범죄자 A씨의 실제 거주지가 최근 강원 춘천에서 경기 수원으로 변경된 사실도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고서야 뒤늦게 파악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고지서에 표기된 성범죄자의 범행 장소와 실제 거주지가 우리 동네와 상관 없는 엉뚱한 곳인데도, 우리 동네 성범죄자라는 우편 고지서가 배송돼 순간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이렇듯 중요한 신상정보가 엉뚱하게 표기된 채 해당 주민에게 발송됐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의 오류 사실을 이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며 “전산 입력이나 배송 시스템에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6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지금까지 400만∼50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관할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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