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중학교 소풍버스 운전하려 한 기사적발

음주 상태서 중학교 소풍버스 운전하려 한 기사적발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풍 가는 중학생 수십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3일 관광버스 운전기사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화성 통탄의 B중학교에서 3학년 5반 학생 39명이 탄 관광버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날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갈 예정이었다.

A씨는 학교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교내에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저녁 과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학교는 버스 기사를 교체한 뒤 소풍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