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성애자 난민 첫 인정

女동성애자 난민 첫 인정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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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정부 동성애 탄압… 귀국땐 박해 우려”

정치와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고국에서 박해를 당했다며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들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우간다 국적의 동성애 여성 N(27)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N씨는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된 첫 여성이 됐다. 남성 동성애자는 2010년과 지난해에 각각 난민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도 N씨의 모친에게 N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한 점, 이후 N씨의 집에 불이 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N씨가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N씨와 같은 소송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에서 패소한 김모(43)씨 등 3명의 조선족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불허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한 최씨 등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다며 2008년~09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씨가 중국에서 박해 받은 적이 없고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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