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 항의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 항의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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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경찰의 금속노조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대해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영국(50) 변호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여러차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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