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김석원 前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변양균, 김석원 前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64)씨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 부부가 변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해서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씨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이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데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