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사진 유출’ 현직검사 등 5명 불구속 입건

‘성추문 사진 유출’ 현직검사 등 5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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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접속조회 33명도

현직검사 2명이 서울 동부지검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파문과 관련해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다음 주 내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P(37) 검사는 직접 사진파일을 만든 혐의를, 의정부지검 K(39) 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관 J씨는 K 검사의 부탁으로 사진파일을 만들고, 실무관 N씨는 사진을 최초로 외부에 유출했고, 수사관 N씨는 스스로 수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내려받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검찰 직원들은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 사진을 조회했으나 개인정보 입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병숙 서초서 수사과장은 “피해 여성의 사진파일은 검찰에서 모두 3개가 만들어졌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14단계, 외부에서 17단계를 거쳐 피해 여성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 직원과 최초 외부 유출자에게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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