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자전소설 반출 안돼… 피해자 사생활 침해할 우려”

“사형수 자전소설 반출 안돼… 피해자 사생활 침해할 우려”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이 피해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고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9일 사형수 J(56)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필문은 원고의 살인사건 2건을 소재로 했고 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발송을 금지하고 영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