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경찰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24일 열리는 성균관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황 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주장해온 경찰 내 대표적 강경론자다. 1999년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전격 복귀시키는가 하면, 2006년 대전서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전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인도하라는 대전지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 기획관은 논문에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권자를 법관으로 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해 영장주의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8-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