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뺏고, 손님 돈 슬쩍’ 주점女업주 구속

‘종업원 임금뺏고, 손님 돈 슬쩍’ 주점女업주 구속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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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종업원의 임금을 수년간 빼앗고 손님 금품을 훔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주의 모 주점업주 이모(42ㆍ여)씨를 구속했다.

이씨와 함께 종업원을 협박한 주점 상무 김모(32)씨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 사이 A(27ㆍ여)씨 등 여성종업원 2명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았다며 5년여간 임금 2억여원을 빼앗고,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는 손님 B(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170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의 손님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폭행당한 종업원이 주점에 나오지 않자 이씨와 함께 이 종업원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협박, 종업원이 강제로 주점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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