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명순·이희호 경호 차별 아니다” 해명

청와대 “손명순·이희호 경호 차별 아니다” 해명

입력 2018-04-06 11:10
수정 2018-04-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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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6) 여사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90) 여사의 경호 업무에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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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손 여사는 경찰의 경호를 받고, 이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손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영삼(왼쪽) 전 대통령과 부인 손명순 여사가 투표를 마치고 해맑게 웃고 있다. 2012.12.19.  연합뉴스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영삼(왼쪽) 전 대통령과 부인 손명순 여사가 투표를 마치고 해맑게 웃고 있다. 2012.12.19.
연합뉴스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까지’로 늘어났다.

경호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는 2005년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당시 ‘경호실에서 경호를 계속 맡아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경호실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찰이 손 여사의 경호를 맡은 지 13년이 지난 만큼 경호 기관을 변경할 경우 ‘경호의 연속성’이 침해되고, 경호 대상자에게도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행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손명순 여사의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호처가 손 여사 측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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