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입력 2024-11-01 04:18
수정 2024-11-01 0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명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참관단’ 강조

민주 “1명이 가더라도 파병” 반발

이미지 확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야당은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에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2024-11-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