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감시기구 만든다는 기무사

내부고발·감시기구 만든다는 기무사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5 23:46
수정 2018-07-0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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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유지·민간사찰 방지안 마련

일각 “내부 개혁만으로 부족” 지적
軍개혁위, 인원 20% 감축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5일 내놓았다.

기무사는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공제회 및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또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기무사의 내부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 국방부 차원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 중이다. 4000여명인 기무사 인원이 ‘국방개혁 2.0’(안)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과 맞물려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무사 명칭 변경, 기무사령관의 계급(중장)을 소장으로 낮추는 방안, 기무사 장성 수(9명)를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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