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포함된 구역은
오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기존의 동·서쪽은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됐다. 기존 KADIZ의 남단은 이어도 북쪽 90㎞에 위치한 반면 새로운 KADIZ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까지 내려가 있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2 정도”라는 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이다.관건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영역이다. 특히 동경 125도11분15초, 북위 32도07분19초에 있는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중·일 모두 겹친다. 당장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 설명과정에서 일본이 우발충돌 방지 대책을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본과는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영공, 이어도 상공이 겹친다. 현재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 수역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에 비행계획서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있지만,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의 JADIZ로 진입할 때는 비행계획을 알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는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일대가 겹친다. 정부는 당분간 중국과 협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후속 협의를 진행하면 자칫 CADIZ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중 간에는 2008년 11월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와 2009년 8월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 지난(濟南)군구 공군지휘소 간 정보교환용 통신망 설치 합의서’를 체결했다. 내년에는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도 설치될 전망이어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안전판은 갖춘 셈이다. 다만, 국내 항공사가 CADIZ를 통과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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