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합격’ 軍가산점제 추진

‘정원 외 합격’ 軍가산점제 추진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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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원입법 검토의견 형식 ‘우회 입법’ 시도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등과의 이견으로 정부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검토의견 형식으로 ‘우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미필자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11일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분석해 보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군가산점 제도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가산점이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헌법가치(평등권)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면서 “가산점의 폭과 횟수를 제한해 여성·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성 장군 출신으로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방부 검토 의견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하는 인원을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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