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초환 폐지하되 보완장치”

박상우 장관 “재초환 폐지하되 보완장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7-10 23:59
수정 2024-07-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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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꼭 필요한 지역만 남겨야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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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0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찰이 거듭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비용과 관련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야당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4-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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