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빼돌린 김무성 사위 약식기소에 ‘유전무죄’ 논란

회삿돈 4억 빼돌린 김무성 사위 약식기소에 ‘유전무죄’ 논란

입력 2018-10-16 19:22
수정 2018-10-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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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나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8. 9.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나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8. 9.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내를 부친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4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챙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가 약식기소되자 ‘유전무죄’ 논란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년간 7000만원을 횡령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은 정식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5억 2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일반 사건과 비교할 때 김 의원 사위에 대한 약식기소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길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3개월간의 수사 후 검사, 수사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김무성 의원 사위를 약식기소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아들의 아내에 장기간 월급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김무성 의원 사위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준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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