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금지법에 이어...‘살찐 고양이법’ 등장한 20대 국회

카톡금지법에 이어...‘살찐 고양이법’ 등장한 20대 국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28 16:41
수정 2016-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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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임직원 최고임금 상한법’ 28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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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안(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적용할때, 주 5일 근무를 하는 일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달에 약 126만 270원, 1년 기준 약 1512만 324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살찐고양이법을 적용하면, 최고임금 상한은 연 4억5369만원 수준이 된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내 법인이 대상이다. 이를 어기는 법인과 개인에게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부당금과 과징금을 모아 사회연대기금을 만든 뒤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심 상임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이른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임금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이 각각 최저임금의 5배와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이라며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하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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