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탄력받을까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탄력받을까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6-11 00:57
수정 2025-06-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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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서 정책 조율
금융당국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온라인 결제시장서 G2 도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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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자산은 더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와 연계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각종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민 의원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제도 도입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발행사 자격 요건을 고려했을 때 5억원보다는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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