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30 14:18
수정 2025-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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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과 이들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총 1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 중 1명은 지난달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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