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2-17 23:46
수정 2024-12-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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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궐위 아냐, 대행 임명 불가”
野 “말장난” 27일 단독 표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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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17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 선출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통상 국회 몫 인사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변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도 공식화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반발했다. 황 대행 시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라며 “국회 몫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소극적 행위”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시기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지연 전략을 써야 하는 여당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야당의 충돌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해 현재의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 자리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건 인사청문회를 여는 걸 전제로 한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2024-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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