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때 경남 6곳 재보궐 선거

4·10 총선 때 경남 6곳 재보궐 선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01 12:23
수정 2024-03-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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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밀양은 연쇄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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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연합뉴스
4·10 국회의원 선거. 연합뉴스
4·10 총선 때 경남에서는 6곳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2월 29일)을 마감한 결과, 6건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보궐선거는 밀양시장, 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에서 진행된다.

재선거는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에서 열린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면서 치러진다.

도의회 창원 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밀양 2선거구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지난달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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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마 선거구는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예상원 전 도의원이 사퇴한 도의회 밀양 2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말 사퇴했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지난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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